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로 이어갑니다. <br /><br />기억하시겠지만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살 중국인 여성이었죠. <br /><br />올해 초부터 방역당국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 '음성'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요, <br /><br />그런데 최근 국적기 대한항공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탑승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<br />먼저 이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5월, 주일미군 소속 미국인 A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A 씨는 비행기 탑승 전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. <br /><br />수속과정에서도 '검사 결과 양성'이란 확인서를 제시했지만, 비행기를 탈 때까지 항공사 측의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, 양성일 경우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A씨를 탑승시킨 건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. <br /><br />[대한항공 관계자] <br />"(직원이) PCR 검사서를 잘못 판독을 한거죠. 음성이라고 판단을 해서 잘못 태운 거예요. 직원 실수였죠. 당연히 안 태워야 하는 게…." <br /><br />A 씨는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<br />문제는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추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[이재갑 /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] <br />"항공기 내에서의 감염 전파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(PCR 검사를) 하는 부분인데, 그 부분이 무력화가 되면…." <br /><br />방역당국은 A씨가 탑승했던 좌석을 중심으로, 총 5열에 앉은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, <br /><br />항공사 측은 방역당국 소관이어서 승객들의 추가 감염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<br />그러면서 뒤늦게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[대한항공 관계자] <br />"예전에는 수속 카운터에서 PCR 확인 검사를 했었나봐요. 탑승 게이트에서 서류 재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." <br /><br />정부는 검역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측에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. <br />newstart@donga.com <br /><br />영상취재 : 조승현 <br />영상편집 : 이재근